호텔, 車번호판 가리기…대법원 "죄 안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5일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고객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호텔종업원 이모씨(35)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Y호텔에 근무하는 종업원 이씨는 2008년 10월 어느날 밤 고객 차량 2대의 번호판을 간판으로 가려 알아볼 수 없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안전 확보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이뤄진 행위여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2심은 "교통상 위험과 장해 관리를 위해 자동차의 동일성을 외관상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심 판결 손을 들어주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