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걸려도 車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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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3회 이상 때내년 5월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카메라에 단속돼 과태료를 3회 이상 내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5월부터…입법예고
시행령에 따르면 2년간 신호나 속도 위반으로 무인카메라에 걸려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변경에 따른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할증 기준을 2년간 현행 2회에서 3회로 조정키로 했다"며 "교통법규를 잘 지킨 보험계약자는 위반자의 할증분만큼 보험료 할인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의 총 보험료 수준은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이 받는 보험료 할인폭은 현재의 0.7%에서 1.3%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