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무제표, 감사인과 증선위 동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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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들은 제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한다. 또 외부감사인 선임은 경영진이 아닌 내부 감시기구로 이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회계산업 선진화 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기업이 감사기간중에 미완성된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해주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시점에 증선위에도 제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업은 주주총회 6주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선임권한을 내부감사기구로 이전하기로 했다. 기업의 경영진에 의해 외부감사인 선임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코자 선임·해임, 감사보수 결정 주체를 감사인 선임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감사 등의 내부 감시기구로 이관키로 했다.
증권신고서 감사보고서 첨부시 외부감사인의 동의서한을 받도록 해 기존 감사보고서일과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의 추가적인 재무검토를 의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1~2차례 민관합동위원회를 더 개최해 9월말 이후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최종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세부정책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회계산업 선진화 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기업이 감사기간중에 미완성된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해주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시점에 증선위에도 제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업은 주주총회 6주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선임권한을 내부감사기구로 이전하기로 했다. 기업의 경영진에 의해 외부감사인 선임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코자 선임·해임, 감사보수 결정 주체를 감사인 선임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감사 등의 내부 감시기구로 이관키로 했다.
증권신고서 감사보고서 첨부시 외부감사인의 동의서한을 받도록 해 기존 감사보고서일과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의 추가적인 재무검토를 의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1~2차례 민관합동위원회를 더 개최해 9월말 이후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최종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세부정책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