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공사, 노무비 전용통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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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임금체불 원천 차단…상습·고액체불 업주 입찰 불이익내년부터 공공공사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소속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한 뒤 다음달 노무비를 지급하게 된다. 또 고액 · 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체는 공공공사 수주 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공사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각각 원 · 하수급인의 전월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 매월 노무비 전용 통장으로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 관리하고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실제 임금이 지급됐는지 매월 확인해야 한다. 건설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면 다음달 노무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 노무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됐음을 원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알려주는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도 도입된다.
정부는 또 고액 · 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체는 공공공사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 감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도급 계약 시 발주기관은 원 · 하수급인으로부터 임금 지급 보증서를 받아 원 ·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를 재직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일시적 경제사정으로 임금지불 여력이 부족한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