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때문에'…비스트 소속사, 여성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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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비스트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유해매체물 고시 취소 소송을 냈다. 노래 가사에 '술'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판결이 25일 나왔기 때문에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음반기획 · 제작회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1집 앨범에 수록된 노래 '비가 오는 날엔'이 가사 중 '취했나 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애' 부분 때문에 유해 매체물로 판정됐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문제가 되는 가사는 곡 전체를 통틀어 단 한 번 나올 뿐이며,가사의 내용도 술을 권장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부의 모호한 심의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가수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이라는 노래에는 제목뿐 아니라 '술이 한 잔 생각나는 밤' 등 가사에도 '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도 제재 판정을 받지 않았다. 빅뱅의 '거짓말'에는 '못하는 술도 마시고'라는 부분이,박현빈의 '곤드레 만드레'에는 '곤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라는 부분이 있지만 역시 유해매체 판정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