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켐, 자기주식 7600여주 장외 처분 결정

리켐은 26일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목적으로 1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7663주를 장외에서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위탁 투자중개업자는 SK증권이며, 처분기간은 오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