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이야기] 스포츠 등 대형행사 취소땐 보험으로 손실 보상 가능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지난 27일 대구스타디움에서 개막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히는 행사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212개 국에서 3500여명의 선수가 참가, 불꽃튀는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또 대구시가 준비한 문화예술 행사,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마련한 '삼성미디어아트전'과 K팝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하는 '플레이 스마트 뮤직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져 대회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화려한 볼거리와 큰 재미를 제공한다. 그런데 만약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 갑자기 대회가 취소된다면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발생한 비용 등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국내 손해보험사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행사취소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행사취소보험이란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참가자의 불참이나 날씨,기타 위험으로 인해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기간 단축,연기,다른 장소로의 이동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순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했다면 대회 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행사취소보험과 같이 전통적인 손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험,예를 들면 날씨 행사 시상금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컨틴전시 보험(contingency insurance)'이라고 한다. 기상 현상에 의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날씨보험,스포츠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상금이나 기업체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품과 같은 시상금을 보상해주는 상금보험,예기치 못한 조건으로 인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행사취소보험 등이 컨틴전시 보험의 대표적 상품들이다. 이 밖에도 유명 연예인들이 특정 신체부위를 가입하는 보험 등도 컨틴전시 보험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