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가분양 허위광고 해도 계약 후엔 손해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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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가 많다'는 문구 등이 포함된 허위 상가분양광고를 했더라도 계약을 마친 상태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모씨(73)가 '상당한 유동 인구가 상가에 유입될 것처럼 허위광고 했다'며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대규모 광장이 조성됨으로써 상당한 유동인구가 상가에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지만 광고가 계약 체결 이전에 나온 것이어야 그런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모씨(73)가 '상당한 유동 인구가 상가에 유입될 것처럼 허위광고 했다'며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대규모 광장이 조성됨으로써 상당한 유동인구가 상가에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지만 광고가 계약 체결 이전에 나온 것이어야 그런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