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저주?'…35억 반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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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 땐 선거보전금 반납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당선무효가 최종 확정될 경우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보전비용 35억여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재산이 마이너스 6억8000만원이라고 밝혔던 곽 교육감은 지난 3월 시 · 도 교육감 재산신고 때는 당시보다 22억7892만원 늘어난 15억981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박상주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은 "6 · 2 지방선거 보전비용으로 35억2000여만원을 돌려받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곽 교육감이 만약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35억원을 도로 뱉어내야 한다. 공직선거법(제265조의 2)은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반환 ·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곽 교육감은 선거 때 야당의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정당 소속이 아닌 만큼 본인이 보존비용 전부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공직선거법 규정은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주도해 '돈 안 드는 선거'를 주장하며 통과시켜 '오세훈 선거법'으로 불린다. 일각에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시장직을 내놓은 '죽은 오세훈'이 '산 곽노현'을 치게 됐다"며 '오 시장의 저주'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