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법인ㆍ소득세 50% 감면 받는다

소외계층에 일자리…사회적 기업 25시 - 사회적 기업 혜택

3년간 3000만원 경영지원, 기술·재무분야 무료 자문, 생산된 제품 우선 구매
"체험 홍보차량 덕택에 소비자들이 올바르게 재생 컴퓨터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

구자덕 한국컴퓨터재생센터 대표는 사업을 시작한 뒤 큰 어려움을 겪었다. 재생 컴퓨터를 팔아 수익을 내야하는 사회적 기업이지만,재생 컴퓨터와 중고 컴퓨터와의 차이를 아는 소비자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재생 컴퓨터는 버려진 컴퓨터를 수리하고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사실상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제품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고심 끝에 구 대표는 고용노동부를 찾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곧바로 체험 홍보차량을 만들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도심과 학교 등을 돌며 재생 컴퓨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컴퓨터를 수리해주는 서비스도 선보였다. 그는 "정부의 경영지원이 없었다면 재생 컴퓨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출범시키며 사회적 기업을 위한 지원을 크게 늘렸다. 인건비,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 외에 경영 · 회계 컨설팅 지원,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까지 혜택도 다양하다.

사회적 기업이 되면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3년간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을 앞두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들도 3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관련 비용을 쓸 수 있다.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지원,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사회적 기업은 4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받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건비는 설립 1년차 기업에는 90%를,2년차 기업에는 80%,3년차 기업엔 70%를 지원해준다. 예비 사업적기업은 창업한 해에 100%,2년차에는 90%를 지원한다. 사회적 기업이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자금과 연구 · 개발(R&D)비,홍보 · 마케팅 비용 등도 최대 700만원까지 준다.

대기업들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을 우선 구매하는 방식으로 돕고 있다. 공공기관들도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사회 각계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만든 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상생 · 협력 네트워크'를 이루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ins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