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안되면 대외신인도 '타격'
입력
수정
소득세 인하 철회정부는 소득세 감세를 철회하는 것은 용인하더라도 법인세만큼은 예정대로 세율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인세의 경우 파장이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반드시 감세 이뤄져야"…무산 대비 보전책도 검토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대외 신인도다. 법인세율은 한국 기업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정부가 실시하겠다고 이미 공표한 세율 인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 있다. 법인세율 인하는 그 혜택이 주주와 종업원 고객에게 골고루 가기 때문에 '부자 감세' 논란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를 줄여주면 그 혜택은 해당 법인이 59.5%,소비자가 17%,주주가 15%를 가져간다. 세금을 덜 내는 만큼 임금이나 배당을 올릴 수 있고 제품 가격도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더블딥(짧은 경기회복 후 재침체)과 유럽의 재정위기가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기업 경기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점도 정부가 법인세 인하 기조를 고수하는 이유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수출 기업들의 역할이 컸다. 법인세 인하는 유럽 등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법인세율 인하는 이번 정부 이전부터 줄곧 추진돼 왔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좋은 정책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최고 구간의 경우 1999년(당시 과표 1억원 초과) 세율이 28%였다가 2002년 27%,2007년 25%로 단계적으로 내렸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최고 구간이 2억원 초과로 상향되고 세율은 2009년 25%에서 22%로 내렸지만,201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세율 20% 적용은 2년간 유예됐다.
그러나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법인세 감세까지 철회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정부 뜻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야당도 반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 감세를 양보한 만큼 법인세는 반드시 감세가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국회에서 철회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유보 등 다른 보전책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