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심사대 오른 보해양조

최대주주 508억 횡령ㆍ배임
막걸리 열풍을 타고 상승세를 타던 보해양조에서 대규모 횡령 · 배임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최대주주이면서 전 대표이사인 임건우 전 회장과 김상봉 전무다. 회사 피해액은 508억원으로 자본금 대비 70.95%에 이른다. 자칫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해양조는 30일 임 전 회장 등의 횡령 · 배임 내역을 검찰 공소장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같이 공시했다. 임 전 회장은 올해 1~2월 보해양조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뒤 해당 자금을 계열사인 보해저축은행에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해저축은행은 유동성 악화로 지난 2월 영업이 정지돼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발행된 어음의 지급 책임을 놓고 임 전 회장과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해액 중 400억원은 반기보고서에 손실 처리했으며 추후 발생하는 피해액도 추가 손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보해양조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