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31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한경속보]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건축허가 제한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서울시내 31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한 32개 구역 중 강북구 미아4동 75-9번지 일대 등 총 14개구에 걸쳐 있는 31개 구역을 최종 해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정비예정구역은 면적이 41.3㏊에 이른다.이중 재개발 구역은 △강북구 미아동 75-9번지 일대 △마포구 공덕동 249번지 일대 △구로구 구로본동 469번지 일대 등 3곳이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지는 △마포구 신공덕동 5번지 일대 △용산구 원효로4가 135번지 일대 △용산동2가 1번지 일대 △용산동2가 5번지 일대 △영등포구 양평동3가 78-3번지 일대 △당산동5가 75번지 일대 △당산동4가 1-145번지 일대 △당산동4가 1-61번지 일대 △영등포동8가 46번지 일대 △동작구 상도3동 286번지 일대 △본동 434-3번지 일대 △성북구 성북동 109-13번지 일대 △정릉동 559-46번지 일대 △동소문동1가 97-1번지 일대 △동소문동3가 60번지 일대 등이다.

단독주택재건축 해제 지역은 △성동구 마장동 795-6번지 일대 △마장동 797-47번지 일대 △마포구 창전동 382-1번지 일대 △서교동 460-25번지 일대 △구로구 구로동 111-2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동 510-1번지 일대 △서대문구 북가좌동 343-1번지 일대 △은평구 역촌동 51-43번지 일대 △광진구 구의2동 72-3번지 일대 △동대문구 장안동 445-3번지 일대다.또 공동주택재건축 해제 구역은 △마포구 용강동 149-7번지 일대 △금천구 시흥동 105-1번지 일대 △시흥동 992-2번지 일대다. 서울시는 당초 32곳의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했으나 주민 간 갈등이 많은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이번 조치로 정비사업 추진이 더디거나 주민 간 갈등이 있는 다른 정비예정구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재생기획관은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장기적인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이 해소될 것”이라며 “해제 지역 중 주민이 원하고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곳은 휴먼타운 후보지로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내달 1일 서울시보에 게재되며 서울시 주택본부(주거재생과)나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소관부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시는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은 올해로 종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