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드디어 표준어 됐다…"언어현실 반영"

국립국어원, 짜장면 등 39항목 표준어로 인정

국립국어원은 31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던 ‘짜장면, 먹거리’ 등 39개를 표준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이 같이 변경된 표준어는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된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규범과 실제 언어 사용의 차이로 인해 생겼던 언어생활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세 부류이다. 우선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 이외에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 있어 이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다.

그동안 ‘간지럽히다’는 비표준어로서 ‘간질이다’로 써야 했으나 앞으로는 ‘간지럽히다’도 ‘간질이다’와 뜻이 같은 표준어로 인정된다. 이렇게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간지럽히다’, ‘토란대’, ‘복숭아뼈‘ 등 모두 11항목이다.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 차이가 있어 이를 인정하여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했다. 그동안 ’눈꼬리‘는 ’눈초리‘로 써야 했다. 그러나 ’눈꼬리‘와 ’눈초리‘는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눈꼬리‘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했다. 이렇게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눈꼬리‘, ’나래‘, ’내음‘ 등 모두 25항목이다.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와 다른 표기 형태도 많이 쓰여서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했다. 그동안 ‘자장면’, ‘태껸’, ‘품세’만을 표준어로 인정해 왔다. 이와 달리 널리 쓰이고 있던 ’짜장면‘, ’택견‘, ’품새‘도 이번에 인정했다. 이들도 두 표기 형태를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여론 조사를 통해 국민의 언어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규범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국립국어원은 새 표준어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을 선별하여 2010년 2월 국어심의회에 상정했다. 이 회의의 결정에 따라 어문규범분과 전문소위원회가 구성돼 각각의 항목에 대해 총 3회에 걸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 표준어 대상으로 선정된 총 39항목이 지난 22일 국어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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