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계약자 현금청산, 조합원의 5%까지만 허용해야"

주택협회, 도정법 개정안에 반발
건설업계가 재개발 ·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계약 미체결 조합원에게 현금청산을 의무화하는 '도시 ·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상근 부회장(사진)은 "분양계약 미체결자들에게 현금으로 청산해주면 기존 조합원의 추가 부담이 커지고 도시정비사업이 지연된다"며 "등기 소유자(조합원)의 5% 미만만 현금청산해주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31일 주장했다. 현행법은 분양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현금청산 대상자로는 분양 미신청자,분양신청 철회자,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한정돼 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은 조합 총회 이후 분양신청과 현금청산 중 하나를 선택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분양신청을 했다가 입주를 앞두고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4월 분양계약 미체결자를 모두 현금청산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권 부회장은 "관리처분인가가 끝나면 조합원의 계약 의사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현금청산이 이뤄지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게 된다"며 "외부 투기세력이 고의로 계약을 미루는 행위를 조장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