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해외계좌 5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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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211명·법인 314곳…11조4819억 국세청 신고국세청은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지난 6월 첫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개인 211명,법인 314개사가 11조4819억원의 해외계좌(계좌수 5231개)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1일 발표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계좌 내역을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개인은 211명이 768개 계좌(9756억원)를 신고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신고한 개인은 601억원의 해외금융계좌를 갖고 있었다. 법인은 314개 법인(4463개 계좌)이 10조5063억원을 신고했다. 법인은 389계좌를 가진 곳으로 예치액만 1조7362억원에 달했다. 국가별로 보면 개인 계좌는 미국이 408개,497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싱가포르(1509억원) 일본(795억원) 홍콩(653억원) 캐나다(402억원) 등의 순이었다. 법인은 상장기업 인수 관련 주식 보유분이 많은 말레이시아(1조7773억원),건설업체 진출이 활발한 아랍에미리트(1조4448억원) 싱가포르(1조2339억원) 미국(7917억원) 영국(6758억원) 등이 톱5에 랭크됐다. 해외금융계좌 유형은 예 · 적금이 전체의 95.7%를 차지했고 주식 2.4%,기타 1.9%였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자금,국내 재산 등을 반출해 해외예금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고도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38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 법인을 운영하면서 변칙적인 국제 거래를 통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에 숨긴 24명,출처가 불투명한 자금을 외국으로 빼돌려 해외 이자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은 14명이다. 사전분석 결과 이들 중에는 추징 세액이 1000억원을 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