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영업구역 외 대출 줄인다

신협·농협·수협 등 동일인 여신 50억 이상 못해
2금융권 가계대출 억제…서민 돈줄 막혀 '부작용'
새마을금고의 영업구역외 대출이 제한된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도 동일인에 대한 여신을 50억원 이상 해줄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2금융권 대출도 이 같은 방식으로 조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은행에 이어 2금융권도 대출 창구를 막으면 서민들만 고통받을 것이란 우려도 만만찮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조만간 영업구역외 신규 대출을 전체 신규 대출의 3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내규를 변경해 각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최근 상호금융회사 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행안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전체 대출 80조원 가운데 가계대출은 30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출이 과도한 것은 아니다"며 "이런 조치가 서민의 가계부채 증가를 막는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는 일부 금고의 경우 권역 내 대출이 50%도 안 될 정도로 수도권 지역 대출에 편중된 자산구조를 갖고 있었다. 신협,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회사는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금고 소재지가 있는 권역 이외 지역에 대해선 일정 수준 이상의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해왔다. 신협은 신규대출의 33%,농협은 50% 이내로 권역외 대출 등 비조합원 대출을 제한해왔지만 새마을금고는 그런 제한이 없었다.

또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들은 한 사람이나 기업에 대한 대출(동일인 여신)을 최대 50억원 이상 해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금융위는 "개별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큰 규모의 대출이 특정 차주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개별 조합의 자기자본기준 동일인 여신한도를 금융위가 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넣었고 세부 규정을 통해 최대 50억원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동일인 여신한도는 개별 조합 자기자본의 20%나 조합 자산총액의 1% 중 큰 금액으로 정해졌다.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최대 5억원 이내라는 제한이 있었으나 자기자본 기준으로는 제한이 없었다. 농협은 일부 조합의 자기자본이 2000억원인 곳도 있어 최대 40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은행권에 이어 서민금융회사마저 가계대출을 줄이면 '고금리'의 카드빚이나 캐피털,저축은행,대부업 신용대출 등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임원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축소에만 초점을 둬 서민금융회사의 순기능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