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연구소 무자격검진 '혐의없음'으로 판정 입력2011.09.02 09:23 수정20110902092 언론에서 지난 6월 14일자 보도되었던 한국의학연구소(KMI) ‘무자격검진’ 관련 보도 내용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8월 30일자 ‘혐의없음’처분으로 판명됐다. 장익경기자 ikjang@wowtv.co.kr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