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등 도심집회 원칙 불허…'폴리스라인' 훼손 땐 현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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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시위 엄정 대응앞으로 광화문 일대 등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에서 불법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찰청은 5일 향후 도심 주요 도로를 장시간 무단점거하거나 '폴리스라인'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 단계 격상시켜 불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막기로 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주요 도로는 세종로-태평로-한강로, 경인로-마포로-종로-왕산로-망우로, 공항로-성산로-율곡로-흥인문로, 청계천로-천호대교, 경인고속도로-양화로-을지로-광나룻길, 퇴계로, 통일로-의주로-청파로-원효로-대방로-시흥대로, 남대문로, 삼일로, 돈화문로, 테헤란로, 창경궁로-동소문로-미아로-도봉로, 대학로-장충단길-한남로-경부고속도로 입구, 서초로, 반포로, 안암로, 종암로, 북악산길-세검정길-연희로 등 18곳이다. 경찰은 도로 행진을 하면서 당초 신고한 차로 외 차로를 불법점거하면 미신고 불법집회로 간주할 계획이다. 주요 도로에서 행진 시작 · 종료시간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도로 상 행진 속도를 시간당 3㎞ 이상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경찰은 또 물리력으로 폴리스라인을 훼손하는 경우 집회 현장에서 검거키로 했다. 집회 중 폭력을 휘두르거나 장시간 도로를 불법 점거한 단체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비슷한 내용의 집회를 열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새 규정의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범국민대회,한진중공업 집회처럼 도로를 장시간 불법점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모든 집회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신고 내용과 다른 불법집회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