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대생 3명, 고려대 '출교' 조치
입력
수정
고려대는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의대생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조치를 내렸다.
고려대는 담화문을 통해 "의과대학 학생상벌위원회 심의 결과 최고 수준의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려대 의과대가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돼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고려대는 2006년 본관 점거 학생들에게 출교 처분을 내린 이후 사상 두 번째로 이같이 결정했다.
성추행을 당한 여학생은 그동안 가해 학생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복학할 수 있는 퇴학 조치가 아닌 출교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졸업생과 재학생들도 가해 학생들의 출교를 요구하는 등 안팎으로 큰 논란이 있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고려대는 담화문을 통해 "의과대학 학생상벌위원회 심의 결과 최고 수준의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려대 의과대가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돼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고려대는 2006년 본관 점거 학생들에게 출교 처분을 내린 이후 사상 두 번째로 이같이 결정했다.
성추행을 당한 여학생은 그동안 가해 학생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복학할 수 있는 퇴학 조치가 아닌 출교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졸업생과 재학생들도 가해 학생들의 출교를 요구하는 등 안팎으로 큰 논란이 있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