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태 전 현대오일뱅크 사장,"보너스 9억 달라" 소송

[한경속보]현대오일뱅크를 8년여 동안 이끌었던 서영태 전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너스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이날 현대오일뱅크를 상대로 “9억6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룹 인센티브 보너스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서 전 사장은 아부다비의 투자사 IPIC가 경영난에 처한 현대오일뱅크(당시 현대정유)를 인수한 3년 뒤인 2002년 4월 대표이사에 취임,3차례 연임하면서 지난해 8월까지 8년4개월간 현대오일뱅크를 이끌어 왔다.소장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1년에 3개월 이상 근무한 등기이사를 상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복리후생규정을 2006년 도입했다.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8월11일 이사회를 개최해 서 전 사장을 해임하면서 이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보너스를 주기로 결의했다.규정에 따르면 회사 순이익이 3000억~3500억원이면 연봉의 200%,4000억~5000억원이면 210%를 주기로 돼 있었다.서 전 사장의 퇴임 당시 연봉은 7억2450만원이었다.그러나 회사는 인센티브 금액을 2010년 결산 결과가 나와야 확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보류했고,이러던 중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중공업에 인수됐다.서 전 사장은 “현대중공업이 IPIC쪽 경영진에 혜택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현대오일뱅크는 “인센티브는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는데 서 전 사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