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강호동, 수억원대 세금 추징…탤런트 김아중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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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강호동 씨(41)가 최근 세금 과소 납부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공정과세를 기치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엄중 과세를 다짐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소득이 많은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5일 연예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강씨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내역 중 세금이 적게 납부됐다고 판단,세무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강씨의 소속사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통상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비교해 소득이 늘어난 정황이 있는데도 줄여 신고하거나 필요경비 등을 입증자료 없이 과다 계상해 신고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강씨 소속사는 "몇몇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했지만 신고 내역 중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고 결론이 내려져 결과적으로 추징금을 부과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탤런트 김아중 씨(29)도 국세청으로부터 과소 신고한 2007~2009년분 세금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아 수억원의 추징금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신고성실도 등을 평가해 정기 또는 수시(무작위)로 진행되는데 고소득 연예인은 변호사 의사 등과 함께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5일 연예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강씨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내역 중 세금이 적게 납부됐다고 판단,세무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강씨의 소속사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통상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비교해 소득이 늘어난 정황이 있는데도 줄여 신고하거나 필요경비 등을 입증자료 없이 과다 계상해 신고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강씨 소속사는 "몇몇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했지만 신고 내역 중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고 결론이 내려져 결과적으로 추징금을 부과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탤런트 김아중 씨(29)도 국세청으로부터 과소 신고한 2007~2009년분 세금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아 수억원의 추징금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신고성실도 등을 평가해 정기 또는 수시(무작위)로 진행되는데 고소득 연예인은 변호사 의사 등과 함께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