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남발 막는다

[한경속보]각종 지역개발계획의 남발로 인한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역개발 관련 법률이 하나로 통합되고 시·도가 지역개발사업 추진 권한을 갖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통합법률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등 기존 3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광역권개발사업계획,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특정지역 개발계획 등 7개 계획과 지역·지구를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낙후지역이나 거점지역 및 인접지역을 연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2개 이상의 시·군을 연계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 지역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도록 했다.국가 재정지원이 필요하거나 대규모 사업일 경우엔 국토부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을 현행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넘겨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되,정부는 기반시설 설치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필요할 경우 구역지정,사업시행자 지정,사업계획 승인 등 3단계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에 원형지 공급을 허용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막기 위해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시·도별로 개발면적과 지역·지구수를 제한하도록 했다.지구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가 3년 이내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승인 후 2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지구지정에서 해제하는 ‘일몰제’도 도입한다.다만 이미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은 종전 법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법률이 시행되면 복잡한 지역개발제도가 하나로 통합되고 지자체·민간주도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