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ㆍ천창…지하상가 설치기준 완화

다음달부터 서울 시내 지하도 상가의 설치 기준이 완화돼 상가 보행로 등을 다양한 형태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접한 지하철 역사,건물 등과 연계한 지하도 상가가 등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하도 상가의 보행로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국토해양부가 다음달 개정할 예정이라고 6일 발표했다. 규칙 개정은 지난 4월 서울시가 국토부에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규칙안은 △지하보행로 설치 기준 개선 △지하도 출입시설 설치 기준 완화 △천창(채광이나 환기를 위해 지붕에 낸 창) 설치 기준 완화 등을 담고 있다.

규칙이 개정되면 단층으로 획일화된 지하보행로를 복층으로도 만들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채광 · 환기 · 피난 · 안전 등에 지장이 없으면 인접 지하철 역사와 건물 등의 지하 공간과 연계해 복층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0m마다 만들어야 하는 지하도 출입시설에 24시간 개방하는 인접 건물 출입구도 포함시켰다. 채광 · 환기를 위한 천창 규정도 완화돼 인접 건물 지하공간 활용도 허용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