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저축銀, 보통주 2200만주 보호예수기간 만료

서울저축은행은 지난해 8월 24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보호예수된 보통주 2200만주의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됐다고 6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