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집인데 양도세 내라고?

부동산 프리즘
서울 자양동에 사는 김모씨(60)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던 아파트를 팔았다가 98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아파트 2가구를 갖고 있지만 1가구는 2008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어서 1가구 1주택자와 다름없다고 들었는데 1억원 가까운 세금이 부과된 것이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상속주택은 영구적인 비과세 대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모든 유산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며 "꼼꼼히 따져봐야 향후 상속주택으로 인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경우 상속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피할 수 있었던 세금을 내야 하게 된 경우다. 김씨 아버지는 그의 형에게도 집을 1가구 물려줬다. 이처럼 고인이 여러 가구의 집을 유산으로 남긴 경우 1가구만 법적인 상속주택이다. 보유 · 거주기간이 길거나 가장 비싼 집 1가구가 상속주택에 해당된다. 자신의 주택이 상속주택인지,아닌지를 확인,아닌 경우에는 2년 내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가구를 형제들이 공동명의로 물려받을 때도 지분을 조정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집 1가구를 세 자녀가 받으면 33.3%씩 지분을 나눠 갖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첫째,둘째는 집이 있고 막내가 무주택자인 경우 막내에게 1%라도 더 지분을 넘겨주는 게 첫째에겐 이익이다. 가장 연장자인 첫째가 1가구 2주택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원 세무사는 "여러 가구의 집을 형제들에게 1가구씩 나눠줄 경우에도 어떤 집이 상속주택인지 확인해보고 다주택자에겐 법적인 상속주택을,무주택자에겐 다른 주택을 갖도록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