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교육ㆍ문화ㆍSW 등 서비스 개발도 稅혜택

내년 세제개편안
내년부터는 참고서,문제집 등을 개발하는 것도 세제지원을 받는다. 최근 정치권에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설문조사 방식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세금 혜택을 받는다. 이번 연구 · 개발(R&D) 세제지원의 골자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다. '서비스 R&D'라는 개념을 도입해 경영컨설팅,의료 분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 활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서비스 연구도 R&D 공제 대상기획재정부는 이번에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이라는 문구를 넣어 R&D 범위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했다. 대상은 시장조사 건축공학 기타공학 소프트웨어 위생 보건 · 의료 정보 경영컨설팅 교육 문화 서비스 등 11개 분야다.

예를 들어 보건 · 의료 분야에서 노인요양시설을 개발한다든지 문화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박람회 산업을 발굴한다면 서비스 R&D 활동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과학기술 분야에서 서비스 R&D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각 기업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갖춰야 한다. 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의 R&D 세액공제 대상에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도 추가했다. ◆접대비,비용 인정 확대

정부는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최소금액 기준을 총접대비 지출의 3%에서 1%로 낮췄다. 손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지만 세법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되면 문화접대비 비중이 총접대비의 1%만 넘어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대학,연구소 등에 R&D를 위탁하거나 공동 개발한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자체 연구개발한 것에 한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사업서비스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법상 명시된 제조업,관광업,물류업을 비롯해 전기통신업,창작 · 예술 관련 서비스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