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정태영 사장 경징계 "해킹사고 수습 노력 감안"

금융당국, 제재수위 낮춰
금융당국이 175만명의 고객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현대캐피탈의 정태영 사장에 대해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줬다. 현대캐피탈엔 중징계인 '기관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8일 밤 늦게까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사장과 정운철 감사에게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이 당초 통보했던 중징계인 '문책경고'보다는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다만 정보기술(IT) 및 보안을 담당한 임원 3명은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통상 최고경영자(CEO) 등 '감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직접 책임이 있는 '행위자'보다 한 단계 낮게 감경해온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위원들 대부분도 경징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민간위원들은 "이런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현대캐피탈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며 "(정 사장이)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언론에 알리는 등 사고 수습을 위한 노력을 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사고에 대해 CEO를 중징계하면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은폐하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캐피탈이 IT보안 분야에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예산의 5%)보다 많은 7~8%를 지속적으로 투자했던 점도 고려됐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정 사장에 대한 금감원 결정에 현대캐피탈은 '문책경고,업무집행정지,해임권고 등과 같은 중징계를 피하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대캐피탈은 정 사장이 중징계를 받으면 대외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제재심의위는 현대캐피탈 법인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기관경고'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캐피탈은 6개월간 자본시장법상 신규 업무를 할 수 없으며,3년간 다른 금융회사 지분 투자가 금지된다. 금감원은 이날 신한은행의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부실 여신심사 등에 대한 징계 여부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징계도 일단 유보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3시간 이상 논의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유보 배경엔 당국의 제재 수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