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정공, 액면분할 결정…500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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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정공은 9일 유통주식수 확대를 위해 1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27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이에 따라 오는 10월27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