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의 법조 산책] 구속영장 '잡음' 없애려면…

1승1패.최근 사회적 이목을 끈 2개 사건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성적이다. 2200여억원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 영장은 지난 2일 기각됐지만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선 9일 영장이 발부됐다. 곽 교육감 영장발부는 예상됐지만 권 회장 영장기각은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유전무죄 아니냐''영장발부 기준이 뭐냐'는 등 여론이 들끓은 이유다.

두 사건 모두 영장전담인 김환수 부장판사가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김 판사가 밝힌 기각사유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였다. 검찰이 범죄혐의를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일반의 뇌리에는 이미 '권 회장=거액 탈세범'이라는 공식이 각인돼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1심 형사사건)이 2005년 26.2%에서 지난해 11.8%로 크게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법원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사법부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의구심에 찬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전담 판사 혼자서 결정한다. 헌법상 보장된 판사의 독립성을 대법원장이라고 침해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싼 일반의 오해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뭘까. 경마식 속보경쟁에 몰두하는 언론의 책임도 부인할 수 없지만 피의사실공표 논란이나 (수사정보를 흘려주는)'빨대'시비가 끊이지 않는 검찰과도 무관치는 않아 보인다.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는 얘기처럼 검찰이 땅에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부산저축은행 로비의혹 등 각종 수사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가시적 성과만큼이나 절차상의 오해가 없도록 '집안단속'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김병일 법조팀장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