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한 달 내 고장땐 신제품으로 교환

공정위, 애플社 약관 시정
앞으로 아이폰 품질불량 문제가 생기면 구입 후 한 달 이내에 신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리 기간 중 고장 등으로 반품된 아이폰의 부속품을 모아 만든 리퍼폰을 받아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과 애프터서비스(AS) 관련 약관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 같이 약관을 바꾸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애플 품질보증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시정조치를 얻어낸 경우는 한국이 처음이다. 그동안 아이폰 구매자들은 제품이 고장날 경우 환불,새제품 교환,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었다.

애플은 또 아이폰과 함께 사용한 다른 제품에 결함이 있고,그 결함으로 인해 아이폰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AS를 보증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