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펜팔 친구 조심하세요"…외환사기거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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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국제 펜팔 친구를 만났다. A씨는 국제 펜팔 친구와 메일과 전화를 주고 받았다. 얼마 후 A씨는 펜팔 친구가 고가의 선물(목걸이와 현금 등)을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소포를 보관하고 있는 운송회사가 통관 등을 위해 보관료와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고 알려오자 보관료와 수수료를 송금했다.
#2. B씨는 평소 국제 펜팔을 통해 알고 지내던 외국인 친구가 보낸 소포가 세관에 보관돼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외국인 친구는 B씨에게 자신이 보낸 소포가 문제가 생겨 세관에 묶여 있다며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한 후 한국으로 가겠다는 연락을 했다. 이후 B씨는 외국인 친구로부터 말레이시아(해당국가)로 입국했으나 문제가 생겨 억류 당해 석방을 위한 긴급자금(세관 로비자금, 변호사 선임비)이 필요하다는 메일을 받았다. B씨는 외국인 친구의 석방을 위해 긴급 자금을 지정된 명의로 수 차례 송금했다.위와 같은 사례 유형의 인터넷 국제펜팔사이트를 이용한 외환 사기거래가 적발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 범죄조직들이 인터넷 해외 펜팔사이트를 통해 주로 여성인 국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해외로 송금을 유도하는 신종 사기수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범죄단에 소속된 위장 운송회사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소포 송장번호와 배송회사 사이트를 알려줘 검색시 배송되는 소포의 배송지 추적이 가능토록 사이트를 조작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현재 피해 규모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고발이나 신고가 없어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지난 6일 기준 피해 사례는 110건(17만달러)에 달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1만달러 이상을 송금한 피해자도 5명에 달해 최근 피해건수와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국환 취급 기관에서 사기 조직과 관련된 수취인에 대한 송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요청하고, 해외 송금 취급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청에 인터폴을 통한 국제 수사를 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개인이 이와 같은 해외 송금 요청을 받은 경우 국제적인 범죄조직에 의한 사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감원 불법외환 신고센터(02-3145-7944)나 경찰청(02-700-6300)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2. B씨는 평소 국제 펜팔을 통해 알고 지내던 외국인 친구가 보낸 소포가 세관에 보관돼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외국인 친구는 B씨에게 자신이 보낸 소포가 문제가 생겨 세관에 묶여 있다며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한 후 한국으로 가겠다는 연락을 했다. 이후 B씨는 외국인 친구로부터 말레이시아(해당국가)로 입국했으나 문제가 생겨 억류 당해 석방을 위한 긴급자금(세관 로비자금, 변호사 선임비)이 필요하다는 메일을 받았다. B씨는 외국인 친구의 석방을 위해 긴급 자금을 지정된 명의로 수 차례 송금했다.위와 같은 사례 유형의 인터넷 국제펜팔사이트를 이용한 외환 사기거래가 적발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 범죄조직들이 인터넷 해외 펜팔사이트를 통해 주로 여성인 국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해외로 송금을 유도하는 신종 사기수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범죄단에 소속된 위장 운송회사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소포 송장번호와 배송회사 사이트를 알려줘 검색시 배송되는 소포의 배송지 추적이 가능토록 사이트를 조작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현재 피해 규모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고발이나 신고가 없어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지난 6일 기준 피해 사례는 110건(17만달러)에 달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1만달러 이상을 송금한 피해자도 5명에 달해 최근 피해건수와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국환 취급 기관에서 사기 조직과 관련된 수취인에 대한 송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요청하고, 해외 송금 취급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청에 인터폴을 통한 국제 수사를 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개인이 이와 같은 해외 송금 요청을 받은 경우 국제적인 범죄조직에 의한 사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감원 불법외환 신고센터(02-3145-7944)나 경찰청(02-700-6300)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