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직거래센터 설치…"금융비용부담 경감 추진"

금융감독원은 15일 "서민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모집인 의존도와 과다한 모집수수료가 고금리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모집수수료 지급에 따른 금리 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금융협회 내에 대출 수요자와 회원 금융회사를 중개하는 대출직거래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대출과 모집인 대출간의 금리 격차는 지난해 신용대출 기준으로 저축은행과 할부금융 모두 2.7%포인트다.금감원은 우선 올해말까지 여신금융협회와 대부업협회에 대출직거래센터를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저축은행중앙회 내에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방식은 대출 수요자가 각 금융회사에서 제시하는 금리, 만기, 금액 등 대출조건 가운데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역경매 방식'을 적용하고, 중개수수료는 무료로 운영된다.

아울러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취약 계층을 위해서도 상설 서민대출 안내 센터가 금융협회와 금감원에 설치돼 운영된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수수료 절감에 따라 최소 2~3%포인트 이상의 대출금리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개인정보 노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는 즉시 금융회사에 문자메시지를 자동 발송해 해당일 중으로 처리토록 개선한다고 했다. 현재는 최대 3~7일이 소요된다.

금리 수수료 대출조건 등의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도 강화된다.금감원은 차주의 소득, 직업 등이 반영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구분한 차입자 유형에 따른 대출금리, 한도 등 대출 조건을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 이전할 경우 앞으로는 계약이전 수수료 내용이 금융협회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소속 금융회사별로 비교 공시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수수료에 대한 공시 체계가 없다.

이어 금융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핵심설명서를 제작해 교부할 방침이다. 인터넷 대출의 경우에는 핵심설명서를 설명하는 것 외에 전화녹취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의 연내 시행을 원칙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조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