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매매 광고행위도 처벌

[한경속보]앞으로 청약통장을 사고 파는 사람 뿐만 아니라 광고행위자도 처벌을 받는다.국토해양부는 청약통장과 분양권 등 입주 관련 증서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자도 처벌하는 개정 주택법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현재는 청약통장 등을 사고 팔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불법 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국토부는 광고행위를 불법화 함으로써 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확대와 더불어 발생하는 통장(입주관련 증서) 불법거래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불법 광고행위 대상은 전단지와 같은 유인물과 인터넷, 휴대폰문자메시지(SMS)뿐만 아니라 본인 통장을 직접 광고하는 것도 포함된다.제거하지 않은 기존 광고도 처벌을 받는다.

청약통장 등 입주 관련 증서를 매매하거나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10년 범위에서 청약제한도 받게된다.중개업자는 등록취소도 당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시장 점검단속반’을 가동해 입주관련 증서 등의 불법 거래를 단속할 계획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