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청약증거금도 금융사가 관리"…소액공모제도 개선

앞으로 소액공모의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청약증거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소액공모를 통한 조달금액을 증권종류와 관계없이 10억원으로 제한하고 투자자가 청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회사는 공시서류를 공모개시 3일전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액공모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공시부담이 경감된 소액공모제도가 운용됐지만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전 소액공모 남용, 청약증거금 횡령 등이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우선 소액공모시 증권사 은행 등 금융회사나 증권금융이 청약증거금 관리업무를 수행토록 의무화하게 된다. 지금은 소액공모를 실행하는 회사가 청약증거금을 관리해 증거금의 납입.반환 과정에서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코스닥 상장사인 네프로아이티에서는 이같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소액공모 방식을 통해 9억9999만원을 유상증자로 조달키로 하고 회사가 받은 청약증거금 149억원을 이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한측 인사가 횡령한 것이다.

소액공모 한도 산정시 '증권의 종류에 관계없이',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과거 1년간 발행금액을 합산하게 된다. 지금은 보통주․우선주․채무증권(CB․BW 포함)의 형태로 각각 9억9999만원씩 소액공모해 최대 30억원 내에서 소액공모가 가능하다. 또 소액공모 실시후 일반공모를 실시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전 소액공모 실적이 소멸된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공모개시 3일전에는 공시토록 해 투자자가 청약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키로 했다. 현재는 소액공모서류를 공모 개시 전에만 공시하면 되도록 허용돼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족했다.

금융당국은 10월중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올해내 시행을 목표로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이전까지는 소액공모 투자자가 관련 공시서류 조회(Dart 시스템)시 팝업서비스로 이미 제공되고 있는 투자위험 경고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