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지시설 보육직 정년을 6년 낮췄으면 차별"

[한경속보]사회복지기관 A복지회에서 보육직으로 일하는 이모씨(55)는 올해로 정년을 맞았다.일반직 정년은 61세지만 보육직 정년은 55세로 6년 낮기 때문이다.이 씨는 “보육직 정년을 일반직 대비 6년이나 낮게 두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복지회가 보육직 정년을 다른 직종에 비해 6년 낮게 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A복지회 회장에게 보육직 정년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발표했다. A복지회는 국내 입양,미혼 부모 지원 등 복지 프로그램과 장애인 시설,요양원,종합 복지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 사회복지 기관이다.A복지회에서 보육직 직원은 장애인의 목욕과 식사 등 생활 전반을 보살펴주고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돕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전체 직원은 약 600명으로 이 중 보육직 직원은 20%가량인 120명이다.

A복지회는 보육직의 정년을 일반직,기능직 등과 다르게 정한 이유에 대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직무의 특성 때문에 보육직 직원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체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인권위는 “나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쇠퇴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차가 큰 것”이라며 “육체적 돌봄이 많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보육직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