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도 공시…녹색공시제도 도입

앞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녹색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를 공시하도록 녹색공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222개 업체와 정부로부터 녹색기술.사업 등의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 사업 등의 인증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2012년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이달중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변경 예고 등 개정절차를 추진해 4분기중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