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매매 광고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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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ㆍ문자메시지도 포함청약통장 분양권 등 입주 관련 증서를 거래하기 위해 광고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입주 관련 증서를 거래하기 위해 광고를 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주택법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처벌 대상 불법 광고행위는 전단지와 같은 유인물과 인터넷,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광고뿐 아니라 본인이 자기 통장 거래를 위해 직접 광고하는 것도 포함된다. 청약통장 등을 거래하기 위한 광고물이 법 시행일 이후 남아 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입주 관련 광고를 불법화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 확대로 생겨나는 통장(입주 관련 증서) 불법거래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입주 관련 증서를 매매하거나 알선하면 처벌이 가능했지만 광고 행위는 제약이 없어 불법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청약통장 등 입주 관련 증서를 매매하거나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10년 범위에서 청약 제한도 받게 된다. 중개업자는 등록 취소도 당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시장 점검단속반'을 가동, 입주 관련 증서 등의 불법 거래를 단속할 계획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