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직원들에 50% 이상 특별공급

공공기관이 옮겨가는 혁신도시 등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50% 이상은 해당지역에 들어서는 공공기관 · 학교 · 병원 · 연구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등에 지어지는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 자격 · 공급 비율 · 절차 등을 담은 운영기준을 16일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새 기준은 부산 대구 울산 원주 등 10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와 오송 논산 아산 태안 등 공공기관 개별 이전 지역에 들어서는 분양 · 임대주택에 적용된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이전 기관 종사자라는 확인만 받으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운영기준은 또 특별공급 대상자 범위를 혁신도시에 이전 · 설치하는 기업 · 연구소 · 학교 · 병원 종사자까지 확대했다. 특별공급은 이전 확정일(이전계획 승인일,부지 계약일 또는 착공일)로부터 이전 이후 3년까지 이뤄진다.

정부는 혁신도시로 옮기는 공공기관 등 직원들의 주거여건 확보를 위해 분양 · 임대 물량의 50% 이상 범위에서 시 · 도지사가 결정토록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