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프로아이티法' 만든다

소액공모 횡령방지 입법 예고…자금조달 1년간 10억으로 축소
기업들의 소액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 한도가 최근 1년간 10억원으로 축소된다. 소액공모 과정에서 청약증거금 관리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나 증권금융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소액공모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내달 중 시행령 입법 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한도가 현행 증권 종류별로 각각 10억원 내에서 증권 종류와 관계없이 과거 1년간 1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는 기업이 보통주와 우선주,회사채를 대상으로 각각 소액공모할 경우 증권별 9억9000만원씩 최대 30억원 내에서도 공모가 가능하다.

청약증거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나 증권금융이 소액공모 청약증거금의 수납과 보관,환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무화해 공모 과정에서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할 여지를 없애기로 했다.

소액공모 공시 서류를 공모 개시 3일 전에는 공시토록 했다. 투자자에게 청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청약증거금 횡령과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전 소액공모 남용 등이 잇따르면서 소액공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소액공모를 진행한 코스닥 기업 219개 중 55.2%에 해당하는 121개가 지난 7월 말 현재 상장폐지된 상태다. 특히 올 7월에는 네프로아이티 대표이사 등이 소액공모 과정에서 120억원대의 공모자금을 횡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