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근로시간 줄어도 정상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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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서 임금 지원앞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단축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통상임금의 40%)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