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 이야기] 뒷좌석 안전띠 착용 안하면 '사고 과실 20%' 까지 늘어나

지난 3월 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뒷자리 동승객이 안전띠를 미착용했을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최고 20%까지 인정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는 지난 8월27일 서울의 4대 관문인 고속도로 톨게이트(서울 동서울 서서울 군자) 4곳에서 하행하는 승용차 7467대를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앞좌석과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률이 큰 차이를 보였다. 앞좌석의 경우 운전석 88.4%,조수석 83.2%의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해 안전띠 착용률은 86.6%에 달했다. 반면 뒷좌석은 12.5%의 탑승자만 안전띠를 착용,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한 승용차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 보호장구(카시트)'착용률은 30.5%에 불과했다. 42.3%의 차량은 어린이 보호장구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 충격은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람 중 차내 부위에 의한 사망률은 6.1%,차 밖으로 방출된 사람의 사망률은 36.7%로 6배 차이가 난다. 이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망 가능성이 최소 6배 이상 증가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차량 탑승자가 맨몸으로 지탱할 수 있는 충격력은 자기 체중의 2~3배에 불과하다. 하지만 충돌 때 탑승자에게 미치는 관성력은 시속 20㎞일 때 몸무게의 6~7배,60㎞일 때 17~18배,100㎞일 때 약 30배에 이른다. 이 때문에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차량에 장착된 안전장치들은 평소에는 귀찮지만 불의의 사고 시 탑승자의 피해를 절대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가족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고 만약의 교통사고에 대비, 자동차보험의 적정 담보 유지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