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사업지 대상 표준개발비용제 11월 시행

국토해양부는 2700㎡ 이하 사업지의 개발부담금을 쉽게 산정할 수 있도록 표준 개발비용 제도를 도입,오는 11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5월19일 개정 · 공포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을 뺀 수치의 25%를 부과하는 것으로,기존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실비정산 방식을 적용했다. 국토부는 시 · 군 · 구의 개발부담금 부과 · 처분 내용을 분석한 결과 표준개발비용이 수도권은 ㎡당 5만7730원,비수도권은 4만830원이 적정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국토부는 10월11일까지 표준개발비용제도에 대한 의견을 전화(02-2110-6244)와 팩스(02-503-7397)로 접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