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이상 상장사로 준법지원인制 최소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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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정부에 건의서과잉규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해 경제계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준법지원인제도 운용방향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법무부,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냈다고 21일 발표했다. 지난 3월 통과된 개정 상법에 따르면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둬야 한다.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학계,경제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법경영 법제개선단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해왔지만 적용대상 기업의 자산 기준과 준법지원인 자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무부는 최종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경제 단체들은 건의서를 통해 법조계에서 제시하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장 기업에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중규제의 우려가 있다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으로 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