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일대, 유네스코에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산양 등 2716여종 서식 '생태보고'
내년 6월 확정…승인 가능성 높아
환경부, 특화마을 등 조성키로

정부는 남측 비무장지대(DMZ)와 민간인 통제구역 및 접경지역 일부를 'DMZ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해 이 일대의 생태 · 환경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21일 "유네스코에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내년 6월 열리는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B)'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DMZ 일대는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자연상태로 보존되고 있어 생태 · 환경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지정이 당연시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설악산(394㎢), 제주도(831㎢), 신안다도해(570㎢), 광릉숲(245㎢) 등 네 곳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114개국 580곳에 이른다.

이번에 신청한 지역은 DMZ 435㎢를 포함한 습지 천연기념물 산림유전자원 중심의 핵심지역 861㎢를 비롯해 민통선 위주의 완충지역 693㎢, 접경지역 중 민통선 인접 생활권인 전이지역 1425㎢ 등 총 2979㎢다. 행정구역은 경기도 파주 연천과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지역이 포함됐다.

이 일대는 1953년 7월 정전 이후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사향노루,산양,삵과 같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비롯 2716여종의 생물이 사는 생태계의 보고로 평가받는다. 환경부는 이 일대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핵심지역은 습지보전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연구 및 모니터링과 같은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하고 자연상태로 엄격히 보호할 방침이다. 또 완충지역은 민통선 내 마을에 생태 탐방 및 교육 · 연구활동을 하는 특화마을을 조성하고,전이지역은 쌀 콩 곰취 등 지역특산물 브랜드화사업과 생태관광사업 지역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