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재정부…화장품에 '엉뚱' 할당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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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아닌 직원도 승진시켜기획재정부가 수입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화장품과 향수에 할당관세를 적용했으나 물가 안정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수입 업체만 최소 100억원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재정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정부는 지난해 9월 립스틱 · 아이섀도 등 화장품 · 향수류 17종에 대해 지난 6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관세를 6.5%에서 4%로 낮췄다. 할당관세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했을 때,서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품목에 적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해 9월엔 17개 품목 중 10개의 수입가격이 내려가고 있었다. 당시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지수는 4.1% 오른 데 비해 화장품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5%에 불과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향수 · 영양크림 · 아토피로션 등 8개 품목은 해외 평균가격보다 국내 판매가격이 오히려 쌌다. 법이 정한 할당관세 적용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다.
할당관세를 적용했음에도 17개 품목 중 단 한 개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 인하로 인한 혜택은 모두 수입 업체의 수익이 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분석이다. 감사원은 할당관세 적용으로 업체가 받은 혜택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1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했다.
재정부는 또 지난 3월 4급 공무원 승진 심사 때 인사 담당자가 승진대상 범위를 26명에서 41명으로 부당하게 계산, 실제 승진 후보자(순위 26위 이내)가 아닌 40위 승진 후보자가 승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