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보조견 진료 부가세 면제

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보조견 진료와 질병예방 목적의 진료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주요 내용으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진료용역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도 조정된다. 이전에는 64만명에 달하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 사업자 9만명으로 줄어든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