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면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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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다음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형 가계대출을 고정금리형 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회의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고객이 변동금리형 대출을 고정금리형 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은행들은 그동안 고객이 대출을 만기 이전에 상환하면 대출기간에 따라 최대 대출 원금의 2%까지 수수료를 받아왔다.은행간 과도한 영업 경쟁을 막기 위해 다른 은행 대출로 옮겨탈 때는 종전대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적용한다.은행들은 또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혼합된 대출상품과 대출금리에 상한이나 하한이 정해진 상품,약정 기간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상품을 개발하고 대출상품의 금리 변동주기 확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다음달 10일부터는 변동금리형 대출 판매 때 의무적으로 금리변동의 위험성을 고지한 뒤 고객으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기로 했다.금리가 변동되면 대출이자 납부 한달 전에 이메일과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변동금리형 대출의 이자납입액이나 예정이자율 등을 알릴 계획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회의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고객이 변동금리형 대출을 고정금리형 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은행들은 그동안 고객이 대출을 만기 이전에 상환하면 대출기간에 따라 최대 대출 원금의 2%까지 수수료를 받아왔다.은행간 과도한 영업 경쟁을 막기 위해 다른 은행 대출로 옮겨탈 때는 종전대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적용한다.은행들은 또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혼합된 대출상품과 대출금리에 상한이나 하한이 정해진 상품,약정 기간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상품을 개발하고 대출상품의 금리 변동주기 확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다음달 10일부터는 변동금리형 대출 판매 때 의무적으로 금리변동의 위험성을 고지한 뒤 고객으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기로 했다.금리가 변동되면 대출이자 납부 한달 전에 이메일과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변동금리형 대출의 이자납입액이나 예정이자율 등을 알릴 계획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