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간 내부거래 공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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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의무 대상이 현재 지배주주 친족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20% 이상인 계열사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 대상 거래 규모도 자본 총계 및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 의무 기업이 217개에서 245개로 13%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 대상 거래 규모도 자본 총계 및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 의무 기업이 217개에서 245개로 13%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