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聯 '설정비 반환' 1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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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26일 전국 31개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을 제기한다. 소비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설정비를 부당하게 부담한 만큼 이를 돌려달라는 공동 소송이다.
금소연은 이번 1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설정비 반환소송 원고단'을 구성했으며,이들로부터 총 3055건의 설정비 부담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53억원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금융사들이 과거 소비자들에게 떠넘긴 비용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금소연은 이번 1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설정비 반환소송 원고단'을 구성했으며,이들로부터 총 3055건의 설정비 부담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53억원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금융사들이 과거 소비자들에게 떠넘긴 비용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